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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환급 내용 변경 사항

by 솔솔라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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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2022년도 다 끝나갑니다. 이는 곳 2023년 새해와 함께 13월의 월급과 같은 연말 정산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연말 정산에는 변경되는 사항도 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
환급

1. 연말까지 대중교총 사용금액 80%까지 공제 가능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 요금이 기존 40% 공제에서 80%로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100원까지이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 현금을 사용 했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 교통수단은 기차, 지하철, 버스이며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7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한 교통비만 80% 공제가 되며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40%만 공제됩니다.

 

 

2.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적용 3년 연장

모두가 바라는 데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3년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공제 한도는 항목마다 각각100만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15~40%까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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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3년 연말정산까지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거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을 40%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기한이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였습니다. 이를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 240만 원까지입니다.

 

 

 

 

4. 월세 세액공제금액 12%~15%까지 인상

그동안 총 급여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성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을 10%~12%까지 소득공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12%에서 최대 15%까지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며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 한도도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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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세로 한번 더 신고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끝으로 알고 계시지만 요즘은 부업이나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관련 수익이나 부동산 임대 관련  수익, 유튜브나 인터넷 판매 수익도 이에 해당합니다.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임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또한 추가 소득이 없다 해도 이직과 퇴사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이직을 한 경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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