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갑이 나날이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도 오르고 전셋집이 월세집으로 바뀌는 등 집이 없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실감 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공제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곧 연말 소득공제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1년마다 반복돼서 귀찮을 수도 있지만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겨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그 배우자는 매달 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대상 조건이 맞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 대상의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과 고시원까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단,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 신청하는 방법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세액 공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 만으로도 가능)만으로 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 공제 신청은 가능하며 해당 연말 정산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무방하며 우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제출 필수 증명서 3가지
1. 임대계약서 사본
2.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중 하나
3. 주민등록등본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연간 월세 지급액 중에서 최대 750만원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으로 연 월세지급액이 1,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200만 원 X10%인 1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액의 12%를 공제받게 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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