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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요건 대상

by 솔솔라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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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공제 기준 및 대상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라는 부양가족까지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의 종류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기본 공제 대상자입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와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제는 보험료와 의료비, 주택자금과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줍니다. 

 

기준
기준

 

기본 공제 요건과 그 대상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개됩니다.

 

본인공제: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 요건은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의 합계 액이 100만 원 이하여여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한해 150만 원이 공제되며 사실혼 관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또한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도 허용되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 공제됩니다.

 

직계비속: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의 공제는 만 20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 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여야 조건에 해당되며 1인당 150만 원 공제됩니다.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공제요건은 무조건 같이 살아야 공제됩니다. 나이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 소득만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것은 동일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형제자매도 150만 원 공제됩니다. 

 

 

기준

 

 

 

추가 공제 요건과 그 대상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가 있거나 경로우대자 또는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로 2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상이합니다.

 

부녀자: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안에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 근로 소득은 연간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하면 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부녀자와 한부모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공제 금액이 높은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준
기준

 

기본공제 대상자의 특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와 기부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는 나이, 소득에 따라 요건이 다른게 적용되므로 별도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의 나이는 상관이 없으며 소득 요건은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만 20세가 넘은 자녀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나이요건은 적용이 안되며 소득요건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공제받으려고 한다면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연간 100만원을 넘게 번다면 부모는 등록금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기부금 공제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연간 소득 100만 원이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연간 500만 원인 경우 필요 경비는 업종에 따라 비율이 다르므로 각각 학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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