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입하는 사람은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주민등록상에서 세대와 세금을 부여하는 쪽에서 말하는 세대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따라서 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집을 살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1세대 2 주택자가 되어 집을 팔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대는 무엇일까요?
세금을 부여하는 쪽에서 말하는 `세대'란 한 집에서 먹고 자는 거주자의 배우자와 부보, 형제,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형제자매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되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인 경우 처남과 처제, 처형과 여자라면 시아주버니와 시동생, 시누이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형수나 제수, 매형이나 매제, 형부와 제부, 올케와 동서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판단합니다.다시 말하면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같은 집에서 먹고 잔다면 이를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그러므로 한집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1세대 2 주택이나 3 주택을 피할 목적으로 주소만 각자 다르게 등록해 놓아도 결국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독신자의 세대 구성을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려면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독신자라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미성년자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4.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벌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및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
4번을 예를 들면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버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다면 각자의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딸이 각각 집을 한 채씩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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