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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가 권리금 종류 5가지, 초보 사업가가 알아야 할 상식

by 솔솔라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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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세를 받게 되면 상가의 위치와 영업 비법, 시설물과 영업 허가 등 해당 상가가 갖게 되는 특수한 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의 대가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고 들어오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찾다 보면 목 좋은 곳은 언제나 권리금이 높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1. 영업권리금

장사가 잘 되어 매월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가게를 그대로 인수해서 장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순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전 임차인에게 주게 되는데, 이것을 <영업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영업허가가 필요한 동종업종 가게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면 반드시 기존 임차인이 받아 두었던 영업허가도 함께 인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영업과는 다른 영업허가가 필요하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은 상가에 2개 이상의 영업허가는 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존 임차인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상가

2. 바닥권리금

해당 상가의 상권과 입지에 붙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목 좋은 자리이며 하루 종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독점적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에 붙은 권리금입니다.

 

해당 업장이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줘야만 하는 권리금입니다. 세를 얻은 임차인이 대부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권리금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상권으로 위치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상가 주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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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권리금

가장 일반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권리금입니다. 현재 업종과 비슷한 장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사용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만약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이 하던 업종과 전혀 다른 장사를 하고자 한다면 시설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상가 내 모든 시설은 바로 돈이므로 시설 권리금을 계산할 때에는 그릇 하나, 수저 하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전자 기기들의 상태도 일일이 확인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임차보장 권리금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을 상당 기간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되는 권리금이 임차보장 권리금입니다.

 

참고로 2018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계약일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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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 권리금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권리금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더 이상 신규 영업허가가 날 수 없는 업종을 말하며 담배 판매권, 복권 판매권, 호텔, 목욕탕, 주유소와 같은 업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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