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안내
정부는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정확한 소득 기준은 해당 연도의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태아 수와 출산 순위에 따라 다르며, 단태아는 기본 10일, 쌍태아 이상은 기본 15일 이상 지원됩니다. 특히 다둥이 가정의 경우, 2024년부터 신생아 수에 따라 도우미 수와 지원 기간이 확대되어 최대 4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은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태아 수와 도우미 인원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의 경우 기준 가격은 132,800원이며, 쌍태아(도우미 1명)는 165,600원입니다.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이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산모 및 배우자의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 증빙 자료 등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9 (평일 09:00~18:00)로 전화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신다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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