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12

부동산 이사 상식, 잔금 사고 없이 잘 치르는 방법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먼저 잔금을 잘 치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월세나 전세는 중도금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잔금을 모두 치른 후에 열쇠를 받을수 있으며 그 후에 그 집으로 들어갈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는 간단한 요령이 없어서 잔금 받는 사람과 종종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사도 들어가기 전에 기분이 상하게 되므로 간단한 방법만 체크하여 즐거운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받을 사람과 통화하기 잔금을 받을 사람, 즉 임대인과 미리 통화를 하여 잔금을 현찰로 받을 것인지 계좌로 받을 것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이런 큰돈을 현찰로 받는 사람이 있나 싶겠지만 가끔 있습니다. 이사 전 잔금 미리 준비하기 잔금을 치르는 날.. 2022. 12. 23.
상가주택 장점 단점, 매매 주의 사항 및 알아볼 것 상가주택이란? 1층에서 3층 같은 저층에 부동산이나 약국 또는 카페 등과 같은 상가가 있고 4층, 5층에는 주택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장점 보통은 건물의 맨 위층이 자신의 주거 공간이므로 다른 곳에 다시 집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저금리 시대에 내 집도 마련하면서 상가를 통해 매달 월급 같은 월세도 받을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또한 주인이 건물에 주거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단점 상가주택의 면적과 상가 면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주거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반드시 넓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가주택 구매 시 가장 주의할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주거.. 2022. 12. 21.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환급 내용 변경 사항 어느새 2022년도 다 끝나갑니다. 이는 곳 2023년 새해와 함께 13월의 월급과 같은 연말 정산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연말 정산에는 변경되는 사항도 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연말까지 대중교총 사용금액 80%까지 공제 가능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 요금이 기존 40% 공제에서 80%로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100원까지이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 현금을 사용 했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 교통수단은 기차, 지하철, 버스이며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7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한 교통비만 80% 공제가 되며 1월부터 6월까지 사용.. 2022. 12. 21.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 집갑이 나날이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도 오르고 전셋집이 월세집으로 바뀌는 등 집이 없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실감 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공제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곧 연말 소득공제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1년마다 반복돼서 귀찮을 수도 있지만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겨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그 배우자는 매달 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세대주.. 2022. 12. 20.
반응형